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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당연무효…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당연무효…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9-08 15:32
업데이트 2022-09-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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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으로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
“무효에 터 잡은 ‘새 비대위’ 역시 당연 무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설치가 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정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비대위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처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직전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꼼수’라고 표현하면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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