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조계,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표 승리 가능성 점쳐
“소급 적용 어려워…비상상황 판단 유지할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이전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고, 최고위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임을 못 박은 것이다. 이전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고 돼 있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당헌을 개정해 요건을 구체화했다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당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소급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든다”며 “비상상황을 내 마음대로 규정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인데 당헌당규를 바꾼다고 달라지겠나”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변호사(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이준석 대표를 타겟으로 한 처분적 입법을 법원이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알아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정문 취지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요건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결정을 하면 정당이랑 싸운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재판부로서도 그 점이 부담스럽지 않겠나”고 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