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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의 전쟁 벌이는 이재명, 과거 검찰과의 악연 어땠나

검찰과의 전쟁 벌이는 이재명, 과거 검찰과의 악연 어땠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2-09-09 10:00
업데이트 2022-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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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2. 9. 8.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2. 9. 8.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서면답변 진술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이 8일 블구속기소로 맞대응하면서 이 대표의 과거 검찰과의 악연이 어땠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와 검찰과의 악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사업 성과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검찰에 기소당한 뒤 2년여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이었다.

검찰은 2019년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허위공표죄에 유죄가 선고돼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최대 정치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2020년 10월 결국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기나긴 검찰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10개월여 만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며 대권가도를 내달렸다. 그가 지난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후보로 맞닥뜨린 것은 다가올 얄궂은 검찰과의 악연의 서막이었다. 이 대표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서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다시 불거질 때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하는 등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거대야당의 수장으로 돌아온 이 대표가 검찰과의 전쟁에서 ‘사법리스크’를 방어해낼지 주목된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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