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진석, 14일 가처분 심문에 “법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정진석, 14일 가처분 심문에 “법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13 10:22
업데이트 2022-09-13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3 김명국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3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심문은 14일에 열린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이 네 번째 가처분이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전국위 개최금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