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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에 갇히고 입법 성과 못 내고 ‘첩첩산중’

與, 사법에 갇히고 입법 성과 못 내고 ‘첩첩산중’

이민영 기자
이민영, 고혜지,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3 20:34
업데이트 2022-09-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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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법원은 정당 결정 인정을”
사법 자제 원칙 강조… 노골적 압박
이준석 가처분 인용 땐 또 치명타
종부세 완화 등 100대 과제 미지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끝없는 ‘가처분 정치’에 발목이 잡히면서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3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가 법원 결정으로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곧바로 좌초하며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한다고 해도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서 새 지도부가 자리잡기 어려울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사법에 갇힌 상태”라며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당이 박살 나게 된다. 비대위나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도 남아 있어서 새 전당대회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재량을 인정해 달라며 강조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 당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궐위가 된 경우’ 등이 비대위 요건으로 포함됐는데 지도부 체제 전환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등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정당 내부 문제는 결이 달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납품단가연동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도체특별법 등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지만 당 내홍 속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출범한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유류세 인하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고혜지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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