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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불법시설 짓고 무면허 사업자도 대출… 그늘진 태양광 사업

농지에 불법시설 짓고 무면허 사업자도 대출… 그늘진 태양광 사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9-13 20:36
업데이트 2022-09-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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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사업 실태 점검

5% 표본조사… 전체 수조원 추산
적발된 위법·부정대출만 1847억
무등록업체·하도급 위반 1129건
국조실 “부당 지급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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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
영암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최고의 우량농지와 철새도래지인 영암호가 있는 전남 영암군 간척지 16.5㎢에 2G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사진은 영암군 간척지에 태양광발전기가 들어선 모습.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총 1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자체 12곳에 대한 1차 표본조사에서만 12%에 이르는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인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운용 및 기금 관리를 맡아 왔지만, 그동안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진 만큼, 전국적으로 허투루 쓰인 예산은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3일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한 위법·부정 대출 사례는 1406건, 적발된 금액은 1847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공사비 뻥튀기,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 등이 99건, 141억원에 달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17%에 이르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또는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타 갔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쪼개기 수의계약, 보조금 결산서 부정 작성 등 한전과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히 하다 보니 무면허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했다.

국조실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하고,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후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 내용이 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압박한다’는 기자들 질문에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조사 시작은 이미 지난해부터 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202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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