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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무효” “소송 자격 없어”… 與비대위 운명, 28일 이후 결정

“당헌 개정 무효” “소송 자격 없어”… 與비대위 운명, 28일 이후 결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9-14 22:30
업데이트 2022-09-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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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 가처분 2차전

“전대 안 해 위법” “최고위원이 충족”
당헌 효력 놓고 1시간여 법적 공방
법원 “28일 정진석 심문 뒤 결론”

2기 비대위는 “尹정부 성공 뒷받침”
여야협의체·북핵무기 결의문 제안
법정 출석한 李
법정 출석한 李 이준석(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당의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14일 법정에서 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이 28일로 연기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과 연관돼 있는 만큼 28일 심문을 한 뒤 통합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첫 심문 때와 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준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성상납을 받았냐’고 소리치는 유튜버들이 뒤엉키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당헌 개정은 당의 최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사안을 다루므로 더 까다롭게 효력의 요건을 따져야 해 전당대회를 거쳐야 한다”며 “전당대회 없이 전국위원회(9월 5일)만 거쳐 개정한 당헌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원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정당 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된다”면서 “이 전 대표는 당원의 지위가 정지돼 효력 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박탈됐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학생은 정학 처분을 당해도 여전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신분”이라며 “1차 가처분에서 종전의 비대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라 당 대표 체제는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선 취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고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28일 4차 가처분 사건인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사건 이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2라운드가 펼쳐지는 동안 ‘정진석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 정상화와 책임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1차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여야 중진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법제화를 거론하면서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관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기국회에 집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이고 여러 국정과제에 대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으면서 “비대위 첫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국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진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정무수석은 “좋은 말씀이다. 대통령께서도 당이 빨리 안정돼서 국정 운영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곽소영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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