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42억
용도 변경 대가인지 입증해야
윤희근 “객관적 증거 추가 발견”
변양균은 무죄, 박근혜는 유죄
부정한 청탁 유무가 판결 갈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전날 통보받은 경찰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 또는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해 직접 수사 여부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토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이 대표와 두산건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 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범죄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두산타워 건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하도록 했다고 봤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자 뇌물의 유무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정 여부에서 갈렸다. 이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 5000여만원의 후원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이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롯데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지원한 것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변양균 사건도 그 부분에서 갈려 대가성이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3자 뇌물을 넘어 성과급의 용처까지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남FC는 후원금 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서면·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9-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