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표를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이던 유상범 의원과 지난달 13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은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이 전 대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나눈 대화였고, 윤리위 전체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다시 한번 “지난 달 13일 이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양두구육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 위원장이 화가 나셨는지 문자를 보냈다”면서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연락이기 때문에 만일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해 일반적인 어떤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전날 문자가 공개돼 윤리위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을 사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