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사전질문서 공개
자녀→직계비속 전체로 검증대상 확대
입시비리⋅군복무 자녀 사회적 논란 여부도 확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
3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수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이를 ‘자녀의 자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일부 강화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에 따라 해당 검증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 때는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당 윤리위 회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고위공직자 발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밖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재산관계),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직무윤리), ‘공무상 해외출장 시 사적 행사 참여나 관광 여부’(출입국) 등의 질의가 새로 추가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검증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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