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약 한 시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승복의 뜻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돌아봤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지난 1·2차 가처분 사건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당 윤리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이 전 대표 측근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적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법원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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