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국민의힘
법원“당헌개정 문제없다”판단
비대위 설치 규정·절차 인정돼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안착
이준석 “더 외롭게 제 길 가겠다”
정진석(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두 번째) 원내대표, 김석기(세 번째) 사무총장과 비대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가처분),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에 결정을 가른 건 국민의힘이 지난달 5일 개정한 당헌 96조 1항이다. 비대위 설치 사유를 규정한 이 조항에서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때문에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유무효 판단이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 역시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이 부적법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헌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헌 개정 이후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의 ‘비상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당헌은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한 당원, 국민들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차 가처분 때와 달리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달 7일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안정을 찾게 됐고,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은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10-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