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리 ‘친일 인물’ 문화재 49점...안내 사항엔 친일 행적 빠져있어

국가 관리 ‘친일 인물’ 문화재 49점...안내 사항엔 친일 행적 빠져있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0-09 16:48
수정 2022-10-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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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별장 터 등 ‘친일 문화재’에 10년간 국고 ‘4억’ 들어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친일·반민족 행위 다수 누락돼 ‘논란’
전재수 “친일 행적 분명하게 고시해야 합당…방안 적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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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친일 인물 관련 문화재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고지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재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14명의 가옥과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7건(30점),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관련 15건(19점) 등 물품 총 49점이 포함돼 있다. 총독부의 창씨개명 정책에 협력했던 소설가 이광수의 별장 터, 친일 조소 작품을 제작하고 일제 사상교화단체에서 미술을 지도했던 윤효중의 최송설당 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친일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데 지난 10년간 들인 예산은 약 4억 30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문화재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안내가 다수 누락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예컨대 일제 어용단체 조직 및 친일 영화 제작 독려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안종화 감독의 영화 ‘청춘의 십자로’ 관련 문화재청 홈페이지 설명에는 친일 내용이 빠져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독립신문 상해판(2020)’ 관련 설명에도 창간 당시 사장 겸 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 출판부장이었던 주요한의 친일 행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친일 논란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해 ‘등록을 보류’할 수 있지만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이 소극적인 탓에 국가등록문화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친일 문화재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친일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가 보존 가치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친일 행적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문화재청이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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