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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춰야” 반발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춰야” 반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12 18:02
업데이트 2022-10-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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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으로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로 소집되며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 숫자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동수로 한다.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즉 4명 이상이 찬성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 2·3차 회의에 연달아 불참했고, 이 안건은 결국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부분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오늘 회의에서까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미뤄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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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가 1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농축산물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가 1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농축산물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 측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도 단독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농민들의 어려움, 금년 겪었던 여러 고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져 쌀값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초청된 농민단체 참석자도 현재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이며 쌀 자동 시장격리를 비판하는 연구 결과 또한 문 정부에서 나왔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 처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감 자료 정리일인 오늘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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