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혹을 단호히 부인…제 3자 진술만으로 송치”
“삼인성호식 결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 확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경찰단계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남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송치하게 되면 사실상 성상납 의혹을 인정한 것이 된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일 관련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 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