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 ‘신문사별 직접 지급’에서 지난해 한 개의 수송업체를 지정해 지역별 협력업체와 공동 수송을 하는 ‘전국 공동 수송망 노선 운영’으로 바뀌었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 공모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A업체의 권역별 수송업체 명단에 B업체가, B업체의 명단에는 A업체가 포함됐다. 당시 공모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이다. A업체 제안서엔 회사소개, 사업내용, 공동노선 운영현황, 수송비 산출 내역, 향후 관리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반면, B업체 제안서엔 수송비 산출 내역만 담겼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된 뒤 B업체에 해당 권역의 수송을 맡겼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찰 성사를 위해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등 사업자 선정방식이 짬짜미 구조로 돼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의 신문 수송업체 중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 간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업체가 없다면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한다”며 “권역별 분리 발주를 통해 담합 소지를 없애고, 지역 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 ‘신문사별 직접 지급’에서 지난해 한 개의 수송업체를 지정해 지역별 협력업체와 공동 수송을 하는 ‘전국 공동 수송망 노선 운영’으로 바뀌었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 공모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A업체의 권역별 수송업체 명단에 B업체가, B업체의 명단에는 A업체가 포함됐다. 당시 공모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이다. A업체 제안서엔 회사소개, 사업내용, 공동노선 운영현황, 수송비 산출 내역, 향후 관리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반면, B업체 제안서엔 수송비 산출 내역만 담겼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된 뒤 B업체에 해당 권역의 수송을 맡겼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찰 성사를 위해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등 사업자 선정방식이 짬짜미 구조로 돼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의 신문 수송업체 중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 간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업체가 없다면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한다”며 “권역별 분리 발주를 통해 담합 소지를 없애고, 지역 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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