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모자 팔았다’ 주장에 박진 “내부 조사중”

‘외교부 직원 BTS 모자 팔았다’ 주장에 박진 “내부 조사중”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24 23:37
수정 2022-10-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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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유튜브, 번개장터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유튜브, 번개장터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최근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캉골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A씨는 여권과에서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렸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당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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