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이태원 사망 154명 신원 확인…장례비 1500만원 지원

[속보] 이태원 사망 154명 신원 확인…장례비 1500만원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0-31 15:03
업데이트 2022-10-31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과 추모글귀가 적힌 수첩이 놓여 있다. 2022.10.30 오장환 기자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과 추모글귀가 적힌 수첩이 놓여 있다. 2022.10.30 오장환 기자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박정보 치안감)는 31일 “사망자 154명(오후 2시 기준)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신원이 확인되지 않던 사망자 1명은 40대 후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미확인 여성에 대해선 지문 분석이 되지 않아,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17세 이하 미성년자이거나 밀입국한 외국인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왔었다.

“혐오발언 자제해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합동분향소도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태원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11월 5일 자정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이미지 확대
합동분향소 찾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합동분향소 찾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정부, 국비로 장례비 지급하기로
정부는 이번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