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무산에…野,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 시사

이상민 해임건의안 무산에…野,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 시사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02 22:34
수정 2022-12-02 2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회의 무산에 예산안·해임건의 동시 불발
野 “장관 한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어기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을 문책한다는 방침인 만큼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예정돼 있던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는 두번째 안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장관 문책을 위한 다음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을 전날 보고하고 이날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유보적 태도로 어그러졌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현안에 따른 여야 대치와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틀 연속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치현안으로 인한 여야의 대립은 조정·중재하겠다며, 오는 8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이 동시에 무산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장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처리 재시도와 탄핵소추안 직행, 두 가지 카드를 놓고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이 정기국회 내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8∼9일 본회의가 잡혔으니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회동한 뒤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회동한 뒤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이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기국회 전까지 본회의 개의 기회가 두 번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곧바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민주당에는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안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안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본회의 시간표상 두 가지 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선택지가 사라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자로 가능성이 모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헌법재판소 인용도 미지수라 실제 탄핵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서 탄핵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의장이 해임건의도 허락을 안 했는데 탄핵을 해주겠나.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에 “해임건의안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탄핵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장관의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사유 중 뚜렷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