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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노란봉투법 강행… 與, 수적 열세에 “믿을 건 법사위”

野, 방송법·노란봉투법 강행… 與, 수적 열세에 “믿을 건 법사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2-04 20:38
업데이트 2022-12-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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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법도 강대강 대치

野, 안건조정위 무력화 단독처리
與, ‘60일 계류’ 시한엔 속수무책
“마지막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내년 예산안뿐 아니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입법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반면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을 저지하고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켰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경우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야권 주도로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상임위 중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려워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개최나 안건 상정을 보류할 계획이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으면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3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쟁점 법안과 관련된 과방위·환노위·국토위 등 상임위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이 5분의3 이상이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60일 계류한 뒤 처리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법사위 의원은 “마지막 수단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2022-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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