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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6 15:07
업데이트 2022-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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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10억 준비해서 물어봐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를 것’ 尹과 정치공동체”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윤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또한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한창 바쁜데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며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한탄했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즉각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 제보자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매번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졌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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