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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연장안 국회서 처리해야” 與 “정부 검토 결과 나오면 입장 정할 것”

野 “안전운임제 연장안 국회서 처리해야” 與 “정부 검토 결과 나오면 입장 정할 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2-11 22:02
업데이트 2022-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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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년 연장안 野 단독 의결
주호영 “파업으로 유예안 파기”
정부 변화 없인 법사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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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첫 주말인 11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석유류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운송 및 출하 정상화는 다음 주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첫 주말인 11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석유류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운송 및 출하 정상화는 다음 주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해당 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이 파업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고 정부도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운임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종료함에 따라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수순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파업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있다.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고 제안했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일몰 연장 제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에서 파업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화물노조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보니 안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화물노조 잇속만 키워 주고, 민주노총 가입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당과 정책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하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주장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스스로 차 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효력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를 통과한 3년 연장안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제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사위에서 최소 60일의 법안 심사가 끝나면 5분의3 이상 의결로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해를 넘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상태가 된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3년 연장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종훈·이민영 기자
2022-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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