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인구감소지역임에도 특구 지정 요건 안돼
경기 연천·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구감소 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에서 제외될 경우 ‘역차별’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인구가 줄어드는 군(郡) 단위 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기회발전특구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각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의 협의 후 시도지사가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구 지정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해 4개 군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특구 지정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러 지원이 확실하게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