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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민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12 22:16
업데이트 2022-12-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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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수정 가능성 시사도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10.5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10.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2022-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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