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방탄 국회 사이 셈 복잡
초선 “개인 혐의 당이 막는 건 잘못”
盧 “돈 받지 않았다” 동료에 친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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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 과반(169석)인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노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 의원 사안을 달리 대응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없이 모두 처리된 점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의원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이 나서서 막아 준다는 점에 대해 불만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개인의 범죄 혐의까지 당이 나서 막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여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문경근 기자
2022-12-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