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불원’ 김경수 관련, “코멘트 부적절”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의 원칙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드릴 말이 없다”며 “결정되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두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먼저 사면의 원칙과 내용 등을 소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세부적인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석방 불원서’를 교도소 측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쯤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이 거론된다.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