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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 52시간제 허문다…‘8시간 연장근로법’ 추진 [김유민의 돋보기]

尹정부, 주 52시간제 허문다…‘8시간 연장근로법’ 추진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20 12:12
업데이트 2022-12-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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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부총리 “삶의 질 저하”
“생계를 담보못해 투잡 속출”
“기업은 범법자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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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尹·秋
머리 맞댄 尹·秋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정책점검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경제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이 100%에 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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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 발표
추경호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주 69시간 노동 가능해져
노동자 건강권은 어디에…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체가 신청해 허가받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만 할 수 있던 제도를 고쳐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00만명가량이고 여기에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연간 절반 이상 60∼6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 해체를 사실상 권고했다. 기본 40시간 외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주당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연간 노동시간 1928시간으로 악명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주 48시간 이상이면 장시간 노동으로 본다. 정부가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고 예를 든 프랑스·독일은 한국보다 연간 500~600시간 덜 일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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