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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깜깜이 회계 막는다… 與 노동개혁 입법 착수

노조 깜깜이 회계 막는다… 與 노동개혁 입법 착수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20 22:04
업데이트 2022-12-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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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표 발의로 당론 추진
셀프감사 방지·회계 공개 명시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신호탄을 쏴 올렸다.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사 법치 문화 확립’을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손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기조를 ‘반헌법·반노동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에 착수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자를 둘 것을 규정하지만, 자격 요건이 없어 ‘셀프감사’ 또는 ‘지인감사’가 가능한 구조다. 또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도 구체화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노조의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하겠다”고 말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인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은 노조 재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고 규제는 그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이 이치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임기 내내 무엇을 해도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번에 끌어올린 게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질타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이다. 1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관련 회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을 ‘깜깜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손지은·하종훈 기자
2022-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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