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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1 일몰법 처리 불투명...여야 담판 가능성도 희박

본회의 D-1 일몰법 처리 불투명...여야 담판 가능성도 희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27 17:08
업데이트 2022-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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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 처리 불투명
28일 한전채 확대 등 무쟁점 법안만 처리 전망
여야 원내대표 ‘패키지 담판’도 불발
민주당 “尹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괘씸죄”
국민의힘 “野 민주노총이 원하는 법만 처리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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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일몰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무쟁점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쟁점 법안만 다루는 데 그쳤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제도 재설계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연계 전략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원하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만 처리를 원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며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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