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패싱법” 비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상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으로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2023-0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