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속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4:49
수정 2023-02-08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적 의원 과반 찬성시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

이미지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2.08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2.08 뉴시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정 이후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