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처음부터 사건 배후에 대통령 있었다 판단”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9.5 홍윤기 기자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며 “피의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단장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分) 단위로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7년 군 복무를 한 사람이 단순히 공명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랬겠냐. 박 대령은 처음부터 이 사건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과의 싸움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메모만 가지고 나왔겠는가”라고 말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증거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 8월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때 통화가 녹음됐거나 관련 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9.5 홍윤기 기자
한편, 박 대령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가량 대치하다 강제구인됐지만 이날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해병대 전역 전우들과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 출입증을 발부받아 입장했다. 박 대령은 오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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