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은 22일부터…청년 정책 거점 지원센터도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안건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만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이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년 정책 거점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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