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동료 해병대원,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채 상병 동료 해병대원,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0-25 14:53
수정 2023-10-25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면서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