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병역 거부’ 대체복무대원 첫 소집해제

[포토] ‘병역 거부’ 대체복무대원 첫 소집해제

입력 2023-10-25 10:58
수정 2023-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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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 보니깐 ‘결국 옷만 바꿔입고 일하는구나’란 생각이 들더라.”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3년(36개월)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25일 첫 소집해제되는 김동진씨(31·대전교도소 복무).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것과 대체복무요원으로서 3년 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김씨 등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대체복무를 마치고 이날 사회로 복귀한다. 복무기간 3년을 모두 채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해제는 현행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소집 해제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15개소에서 복무해왔으며, 목포교도소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남부교도소와 부산교도소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복무요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당시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병종(兵種)이다.

올 8월 말 현재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은 모두 1174명이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병(18개월)보다 2배 더 길다. 이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인원인 만큼,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비군사적 성격의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이날 소집 해제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3년의 복무기간이 징벌적인 만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현역병의 1.5배(27개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깐 사회로의 복귀가 큰 숙제가 됐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국제적 표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목포교도소에서 복무한 김진욱씨(32)도 “3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려니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합숙이란 복무 형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체복무요원 1기의 평균 나이는 만 31세이며, 재판으로 인한 평균 대기 기간은 약 4.5년이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 거부 관련 재판과 대체복무요원 복무 대기 등으로 인해 현역병과 달리 20대 때 병역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충성씨(31·천안교도소 복무)는 대체복무 중 결혼을 한 경우로, 외출 등이 아니면 부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최씨는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교정시설로 한정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최씨는 “구매 주문한 것 갖다주기, 쓰레기 치워주기, 옷 세탁해주기 등 수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했다. 당장 내일 대체복무요원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며 “그래서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람찬 기억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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