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필리버스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처럼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그것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수리는 (국회법) 90조 2항에 위반해서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래서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여당과 합의 없이 김 의장에게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제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 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에 통보되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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