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野 탄핵 재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

與, 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野 탄핵 재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1-13 18:04
수정 2023-1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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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필리버스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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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여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도 시작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처럼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그것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수리는 (국회법) 90조 2항에 위반해서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래서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여당과 합의 없이 김 의장에게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제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 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에 통보되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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