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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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단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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