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찬·이경 등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논의…“개별 통보”

민주당, 정의찬·이경 등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논의…“개별 통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2-22 18:02
수정 2023-12-22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안호영 위원장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
이재명 “당헌 당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이미지 확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예비후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한 인사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나는 대로 당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하고, 보류된 것은 보류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의찬 당대표 정무특보 등 언론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공개한 분들은 어떻게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부적격 통보는 개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의신청 처리 방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자에는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이 드러나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 당 대표 특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인 포함됐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의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