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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양보한 여야… 이태원 특조위 ‘독소조항’ 결국 뺐다

한발씩 양보한 여야… 이태원 특조위 ‘독소조항’ 결국 뺐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02 03:10
업데이트 2024-05-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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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주장 막판에 받아들여
여야 4명씩 추천… 총 9명으로 구성
활동기간은 1년 이내… 3개월 연장
법조계 “권한 축소…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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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여야
가까워진 여야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사항을 발표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양측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다’며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특조위 직권 조사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며 빠졌다. 대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1년)을 수용했다. 여야가 주장하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조위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여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던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저희 당에서 악법적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 2개 있었는데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특조위 직권조사를 말한다. 또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합의 배경을 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와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두 조항은 여야가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영장 청구권’이 아닌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고 맞불을 놓는 등 논란이 커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받아들이며 합의가 성사됐다.

특조위 구성은 총 9인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민주당이 독소조항 삭제를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한발 양보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 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이날 여야가 오랜만에 협치를 보여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4·10 총선 이후 여야가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사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특조위 자체가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는 곳인데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되면 권한이 없어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자료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빈손 성과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2024-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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