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정당법·정치자금법)이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회담의 첫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부쳤다.
여기에는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지구당 부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유급 직원을 둔 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지구당은 1962년 선거구 단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던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하지만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됐다.
이런 과거의 폐해를 감안해 김 의원은 유급 직원은 1명, 후원회 모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을 뒀고, 윤 의원은 유급 직원 2명, 후원회 모금 한도는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공감한 만큼 지구당 부활 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소위로 넘어간 만큼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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