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입법 건수 지난해 15.8%p 증가…현장선 “단순 발의 건수 평가, 현실성 떨어져”

광역의회 입법 건수 지난해 15.8%p 증가…현장선 “단순 발의 건수 평가, 현실성 떨어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10 10:09
수정 2024-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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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 대비 1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법 건수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은 총 3746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2022년 3234건보다 512건 증가했다. 1인당 전국 최다 발의는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으로 대표발의·공동발의 등 총 59건을 발의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의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남도의회로 279건이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181건, 경북도의회 174건, 서울시의회 151건, 광주시의회 114건, 전북도의회 95건, 인천시의회 14건, 대전시의회 13건 등 8곳의 의안 발의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의 건수가 줄어든 광역의회 중에서는 충남도의회가 -143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제주도의회(-87건), 울산시의회(-84건), 경남도의회(-57건), 충북도의회(-55건), 부산시의회(-46건), 세종시의회(-23건), 강원도의회(-9건), 대구시의회(-5건) 등 9곳이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체 의안발의 건수가 늘어난 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해석했다. 입법활동 보조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으로 인해 의원의 입법역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 건수만 늘었다고 의정활동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띄어쓰기 등 단순한 문구 수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도 한 건의 입법으로 보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입법실적을 의원 평가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히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입법이 이뤄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모 의원은 “발의건수로 의정활동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가름 하다보니 평가를 위한 발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입법 실적 외에도 예산 확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도 단순 법안 발의 건수를 잣대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사라지는 추세”라며 “지방의원도 단순히 발의 건수를 보기 보다는 얼마나 통과 됐는지, 제정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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