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일태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영암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유선호)의 지원이 없었다”는 등 유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 등 특정 발언으로 기소하면 진위 파악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유 의원의 영암지역위원회 윤모 국장이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영암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유선호)의 지원이 없었다”는 등 유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 등 특정 발언으로 기소하면 진위 파악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유 의원의 영암지역위원회 윤모 국장이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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