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회장이 ‘부재자 투표용지 무단 폐기’ 파문

학생회장이 ‘부재자 투표용지 무단 폐기’ 파문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장이 임의로 투표용지 폐기… 학생 200여명 투표 불가

부산의 한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이 학생들 모르게 임의로 부재자 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를 임의로 폐기해 200여 명의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경대학교 모 학과 학생회장 A씨가 학과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과 학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 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이를 폐기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당 학생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4.11 총선 투표를 하러 간 이 학과 김 모(30)학생이 자신의 명의로 부재자 투표 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유권자도 부재자투표용지외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하지만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져 버려 투표가 불가했던 것이다.

김 씨 등에 따르면 학과 내에 명의를 도용당해 투표를 하지 못한 학생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 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투표 용지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관위 측은 “피해를 입은 해당 학과 학생들과 학과 조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피해 학생들은 이번 투표에서 투표권을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경대가 있는 남구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재호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중앙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부재자 투표 신고가 신고자의 확인 없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투표 영지 폐기 여부 등 선관위의 선거 관리위원회에 공식항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