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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투표독려 문자에 ‘기호 1번’ 포함…선관위 조사착수

홍사덕 투표독려 문자에 ‘기호 1번’ 포함…선관위 조사착수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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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의 지지자가 4·11총선 투표일인 11일 ‘기호 1번’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홍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홍 후보 지지자 1명이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지지자는 종로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선거사무소가 ‘민주통합당 정세균입니다’란 내용이 포함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안감을 느껴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제보 받은 종로구 선관위는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독려 행위 중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를 설명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 홍사덕’은 괜찮지만 ‘기호 1번 홍사덕’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야당은 곧바로 홍 후보를 공격했다.

통합진보당 선대위 이정미 공동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불법선거”라며 “6선 국회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를 마지막까지 불법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다니 정말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선거사무소 실무팀은 문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정 후보 측 문자메시지를 본 지지자들 중 1명이 오늘 문자를 전송한 것 같다”며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투표독려 관련 선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선거법에 ‘이름은 된다’ ‘기호는 안 된다’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으니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며 “선거사무소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지지자들이 선거법을 잘 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투표일 당일에도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면서도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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