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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가는길에 후보 공보물?…홍사덕 ‘불법선거’ 논란

투표소 가는길에 후보 공보물?…홍사덕 ‘불법선거’ 논란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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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가 4·11 총선 당일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CBS가 입수한 사진을 보면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안내하는 화살표 바로 위에 ‘대한민국과 종로를 위한 한표 - 새누리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홍사덕’이라고 적힌 공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을 제보한 A씨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종로구 투표소 입구에 이런 공보물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공보물과 함께 후보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안내 이정표 바로 위에 공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홍 후보측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로구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홍 후보측이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선거법 위반 여부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기호1 홍사덕’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즉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를 마지막까지 불법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니 정말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지만 않으면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기호를 포함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홍 후보측 관계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100m 벗어난 지점에 공보물을 부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는 누가 발송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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