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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불법선거운동 오인 신고로 선관위 몸살

<총선현장> 불법선거운동 오인 신고로 선관위 몸살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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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ㆍ정당 투표독려는 불법 선거운동 아니에요”

서울 성북구 유권자 이준형(24)씨는 11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당황했다.

이 씨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전날 자정을 기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선거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했지만 불법 유세라고 생각해 신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윤모(25)씨는 선거 당일 한 지역구 후보 이름으로 ‘능력있는 강북일꾼을 선출하는 투표에 꼭 참여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윤씨는 “선거 당일 후보자 이름이 적힌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내 불법 선거 운동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19대 총선 투표일인 이날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달라진 선거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 투표독려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오해한 유권자들의 신고가 폭주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은 잇따른 민원 전화에 달라진 선거법 내용을 계속 설명해야만 했다.

지난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투표 당일에도 투표 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 당일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으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거나 피켓, 현수막 등을 설치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도 문자나 선전물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홍보물 설치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도 후보나 정당의 투표 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착각한 유권자들의 민원 전화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자 이름을 드러낸 채 투표 참여를 권하는 게 결국 자기를 찍어달라는 속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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