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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도 출근… 허울뿐인 투표권” 직장인들 분통

“선거일에도 출근… 허울뿐인 투표권” 직장인들 분통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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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있어도 행사 못하는 사람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선거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하루를 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를 신고해 달라고 나서자 해당 직장인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트위터에서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를 고발하자는 운동까지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고가 접수된 회사로부터는 즉각 시정 약속을 받아 내고 있지만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투표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나마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기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못마땅해하면서도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대신 신고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인천에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은 선거일인 11일 평소처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7시30분에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직장에서 먼 곳에 투표소가 있거나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는 관행 때문에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안 손모(29·여)씨는 이 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10일 민주노총에 신고했고, 민주노총은 즉각 이 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항의에 회사 측은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는 한편 직원들이 이해했다고 확인하는 서명까지 받았다. 인터넷에서도 자기 회사를 신고해 달라는 네티즌, 연인이나 가족 대신 신고하겠다는 네티즌들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선거날 근무하는 회사 고발운동’이 번지면서 선거 당일 근무를 강요하는 회사를 고발하고 항의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랐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당일 종일 근무를 한다는 병원의 대표번호와 함께 “징역 2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항의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 hdh****는 “오늘도 근무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직장인들 제보 바랍니다. 바로 항의전화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직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수고용직.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은 회사에서 선거일 근무를 강요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점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 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 아침 출근해 물건을 배달해야 하고, 정산을 마친 늦은 밤에 퇴근하는 택배기사들은 투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4년에 한 번 있는 총선인데 국경일이 아니라서 투표권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바꿔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수고용직도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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