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위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

금융위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주인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혜택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 해결 대책 ▲다중채무자 일원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보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금융위는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을 투자자 책임 원칙과 하우스리스(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의 뼈대는 지키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렌트푸어 대책은 얼마만큼 집주인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며 FIU가 가진 고액금융거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면적인 접근권보다는 파견 직원을 확대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16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