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를 제외해 불평등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이사를 임명할 때 민간 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고 흐뭇해하면서 “재외동포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를 제외해 불평등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이사를 임명할 때 민간 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고 흐뭇해하면서 “재외동포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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