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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